제1조(명칭)
본회는 한국근현대사학회(The Association for Korean Modern & Contemporary History)라 한다.
제2조(위치)
본회의 본부는 수도권 안에 둔다.
제3조(목적)
본회는 한국의 근현대사와 이에 관련되는 분야의 학술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제4조(사업)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1. 학회지 발간(연4회). 

2. 공동연구를 통한 학술서적의 간행.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4.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되는 지역의 학술답사.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제5조(회원)
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을 두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1. 정회원은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2. 일반회원은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3. 특별회원은 한국근현대사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된다.

4.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제6조(기구)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1.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개최한다.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3.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4. 평의원은 학회의 전·현임 회장으로 구성한다.

5.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6. 학계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제7조(회장의 권한)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1.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2.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3. 이사 또는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4.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제8조(회장 선출 및 임기)

1. 회장은 총회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한다. 

2.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임기)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이다.

1.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그 종류는 총무, 연구, 편집, 조직 및 기타 담당이사 약간 명을 둔다. 

2. 평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제10조(임원의 직무)

1. 이사는 회장을 도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2. 평의원은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사한다.

3. 감사는 활동과 재정을 감사한다.

제11조(재정)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고, 회비의 책정 및 찬조금의 접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제12조(회칙개정)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제13조(보칙)

본 회칙의 미비한 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다.

제14조(회칙의 효력)

1. 본 회칙은 1993년 1월 31일 이후부터 발효한다(창립회칙).

2. 본 회칙은 199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1차개정).

3.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2차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