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명칭) |
본회는 한국근현대사학회(The Association for Korean Modern & Contemporary History)라 한다. |
제2조(위치) |
본회의 본부는 수도권 안에 둔다. |
제3조(목적) |
본회는 한국의 근현대사와 이에 관련되는 분야의 학술연구, 발표 및 회원 상호간의 친목과 협력증진을 목적으로 한다. |
제4조(사업) |
본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의 사업을 행한다. |
1. 학회지 발간(연4회). |
2. 공동연구를 통한 학술서적의 간행. |
3. 연구발표회 및 강연회 개최. |
4. 한국의 근현대사와 관련되는 지역의 학술답사. |
5. 기타 본회의 목적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
제5조(회원) |
회원은 본회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정회원, 일반회원, 특별회원을 두며 자격은 다음과 같다. |
1. 정회원은 대학과 이에 준하는 교육 연구기관에서 강의 또는 연구에 종사하거나 대학원을 졸업한 사람으로 하고 이사회의 심사와 승인을 얻어야 한다. |
2. 일반회원은 본 회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으로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
3. 특별회원은 한국근현대사 분야에서 현저한 공로가 있거나 특별한 관계가 있는 또는 본회의 발전에 기여한 사람이나 단체로서 이사회의 결의에 의해 추대된다. |
4. 본회의 회원은 소정의 회비를 납부한다. 단, 회비를 일정기간 납부하지 않거나 또는 본회의 명예를 훼손한 사람은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
제6조(기구) |
본회는 다음의 기구를 둔다. |
1. 정기총회는 2년에 1회 개최한다. |
2. 임시총회는 회장 및 정회원 20인 이상의 요청에 따라 소집할 수 있다. |
3. 총회는 정회원으로 구성하고 의결은 출석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
4. 평의원은 학회의 전·현임 회장으로 구성한다. |
5. 이사회는 회장 및 이사로 구성하고 회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수시로 소집한다. |
6. 학계에 지도적인 위치에 있으며 본회의 취지에 찬동하는 사람 중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자문위원을 둘 수 있다. |
제7조(회장의 권한) |
회장은 다음의 권한을 갖는다. |
1. 본회를 대표하며 회무를 총괄한다. |
2. 총회, 평의원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
3. 이사 또는 사무직원을 임명할 수 있다. |
4. 기타 관례에 의하여 회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관장한다. |
제8조(회장 선출 및 임기) |
1. 회장은 총회에서 과반수 표를 얻은 사람이 선출된다. 1차 투표에서 과반수의 표를 얻은 사람이 없으면 최고득표자 2인에 대하여 결선투표를 행한다. |
2. 회장의 임기는 2년이며 연임할 수 있다. |
제9조(임원의 종류 및 임기) |
본회는 다음의 임원을 두며 임기는 2년이다. |
1. 이사는 회장이 위촉하며, 그 종류는 총무, 연구, 편집, 조직 및 기타 담당이사 약간 명을 둔다. |
2. 평의원은 연임할 수 있다. |
3. 감사는 총회에서 선출한다. |
제10조(임원의 직무) |
1. 이사는 회장을 도와 본회의 사무를 처리한다. |
2. 평의원은 학회의 중요사항을 심사한다. |
3. 감사는 활동과 재정을 감사한다. |
제11조(재정) |
본회의 경비는 회원의 회비, 찬조금 및 사업수익금으로 충당하고, 회비의 책정 및 찬조금의 접수는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
제12조(회칙개정) |
본 회칙의 개정은 이사회 또는 평의원회의 발의로 총회에서 승인한다. |
제13조(보칙) |
본 회칙의 미비한 점은 이사회의 결의에 따라 집행을 할 수 있다. |
제14조(회칙의 효력) |
1. 본 회칙은 1993년 1월 31일 이후부터 발효한다(창립회칙). |
2. 본 회칙은 1999년 11월 13일부터 시행한다(1차개정). |
3. 본 회칙은 2008년 12월 14일부터 시행한다(2차개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