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투고규정 |
(1) 범위 |
한국 근현대사 분야의 학술적 내용으로, 이전에 다른 출판물에 발표되지 않은 독창적인 것이어야 한다. 중복 게재논문으로 판명될 경우 향후 논문 게재 자격을 박탈하고, 그 사실을 학회지에 공지한다. 원칙적으로 본 학회 주관 월례발표회에서 발표된 원고를 대상으로 한다. |
(2) 종류 |
논문ㆍ비평논문ㆍ설림ㆍ서평ㆍ자료소개 등으로 한다. |
(3) 분량 |
논문은 200자 원고지 150매 이내로 한다. 단 편집위원회의 동의가 있으면 150매를 초과할 수 있고, 초과분 인쇄료는 필자가 부담한다. |
(4) 초록 |
원고 제출 시 원고지 3매(600자) 이내의 국문초록을, 심사종료 후 수정원고 제출 시 1,000자 이내의 영문초록을 첨부한다. 단, 비전공자도 필자의 문제의식을 이해할 수 있도록 쉽고 명료하게 기술해야 한다. |
(5) 주제어 |
심사종료 후 수정원고 제출 시 국문 및 영문 주제어(Keyword) 5개 내외를 첨부한다. |
(6) 필자 |
필자가 2명 이상인 경우, 연구 공헌도에 따라 제1필자와 공동필자를 구분하여 명시한다. |
(7) 기한 |
학회지 발간일로부터 2개월 전인 1월ㆍ4월ㆍ7월ㆍ10월 말일까지 원고를 학회에 제출한다. |
(8) 작성 |
워드프로세서(한글)로 작성하되, 본 학회의 논문표기원칙을 충실히 따른다. |
(9) 투고처 |
원고는 한국근현대사학회 홈페이지(www.kmch.or.kr)의 온라인논문투고시스템을 통해 제출한다. 단, 부득이한 경우에는 컴퓨터 보조기억장치 또는 E-mail로 제출할 수 있으며, 원고 말미에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①소속 ② 연락처(자택ㆍ직장ㆍ휴대폰ㆍE-mail) ③ 주소(자택ㆍ직장) ④ 투고일 |
(10) 심사료 |
10만원의 심사료를 논문 투고와 동시에 납부한다. (농협317-0005-9166-51, 예금주: 한국근현대사학회). 단, 한국근현대사학회 월례발표회에서 발표한 지 1년 이내인 논문은 심사료를 5만원으로 한다. |
(11) 게재료 |
일반 논문은 20만 원, 연구비를 지원 받은 논문은 30만 원의 게재료를 학회지 발간 직후 학회 안내에 따라 납부한다. 단, 비전임 회원의 경우 게재료를 10만원으로 한다. 단 원고지 매수 150매를 초과할 경우 조판 1면당 1만원을 추가 부담하고, 서평 등 편집위원회에서 청탁한 원고는 게재료를 면제한다. |
(12) 저작권 |
논문의 저작권은 게재와 동시에 한국근현대사학회에 이전되나, 개인적인 논문집 및 저서 간행 시 학회의 동의 하에 게재가 가능하며, 이상의 내용을 온라인 논문 투고 시 투고자로부터 미리 동의를 받도록 한다. |
* <투고규정> 개정(2018.3.10)에 따라 1년 2회 게재 가능 |
** 논문 표기 원칙 |
(1) 본문 |
① 문체는 간결한 문어체를 원칙으로 한다. |
② 문장은 한글 사용을 원칙으로 한다. |
③ 외국 인명ㆍ지명ㆍ사건명ㆍ논저명의 경우, 처음에만 한글 옆에 ( )를 붙여 표기한다. 단, 정확한 한글 발음을 알기 어려울 경우(일본ㆍ중국의 인명ㆍ지명) 계속 한자로 표기한다. |
④ 문장 속에서 사용되는 부호는 다음과 같다. |
▶ “ ” : 인용 |
▶ ‘ ’ : 재인용 혹은 강조 어구 |
▶ 『』: 문헌ㆍ저서 |
▶ ≪ ≫ : 정기 간행물(학회지 포함)ㆍ신문 |
▶ 「 」: 논문ㆍ작품 |
▶ [ ]: 한글과 발음이 다른 한자 표기 ⇒ 예) 노루목[獐項] |
▶ ㆍ(가운뎃점) : 동일 사항의 나열 |
⇒ 위의 부호들은 한글에서 입력할 때 전각이 아닌 반각을 원칙으로 한다. |
(2) 인용 |
① 본문 중에서는 “ ” 안에 인용하며, 출처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각주로 달거나 ( ) 안에 넣는다. |
② 문단을 나누어 별도의 문장으로 인용할 때는 “ ”를 붙이지 않으며, 출처 표기는 위와 같이 한다. 단 글자와 문단 모양은 편집자가 조정한다. |
③ ‘전략’ㆍ‘중략ㆍ‘후략’ 등의 말줄임표는 ‘…’으로 표기하며, 강조는 필자의 편의에 따라 굵은체로 쓰거나 밑줄을 긋는다. 단, 방점은 붙이지 않는다. |
④ 각주에 나오는 인용도 위의 원칙에 따른다. |
(3) 각주 |
A. 동양어로 된 논저인 경우 |
① 논문 |
▶ 필자명, 논문제목, 게재지명, 권수, 호수, 발행처, 발표연대, 쪽수 순으로 표기한다. |
▶ 논문은「 」, 게재지는 ≪ ≫ 안에 표기한다. |
▶ 게재지의 ‘권’ㆍ‘호’ㆍ‘집’ 등은 숫자만 표기한다. 예컨대 ‘3권 7호’인 경우, ‘3-7’로 표기한다. |
▶ 발행처ㆍ발표연대의 순서로 표기한다. |
▶ ‘p.’ㆍ‘pp.’ㆍ‘면’ 등은 모두 ‘쪽’으로 통일한다. 예) 金喜坤,「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한국근현대사연구≫ 7, 1997, 60쪽. |
▶ 신문ㆍ잡지에 실린 기사의 경우에는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문건(기사)명 순으로 표기한다. 단, 필자가 있는 문건(기사) 인용 시에는 필자명, 문건(기사)명, 신문(잡지)명, 발행연월일 순으로 표기한다. ⇒ 예) ≪獨立新聞≫ 1920년 12월 25일자,「北間島에 在한 我 獨立軍의 戰鬪情報」. 李東源,「北滿 최초의 韓人마을 高安村의 개척자들」, ≪月刊中央≫ 1993년 10월호, 482-504쪽. |
② 저서 |
▶ 저자명(편찬 주체), 서명, 발행지, 발행처, 발표연대, 쪽수 순서로 표기한다. |
▶ 서명은 『』로 표기한다. |
▶ 발행지는 국내일 경우 생략할 수 있다. ⇒ 예) 黃玹, 『梅泉野錄』, 國史編纂委員會, 1955, 112쪽. 한국근현대사연구회 편, 『한국근대사강의』, 한울, 1997, 10~22쪽. |
▶ 번역서일 경우 ‘:’을 붙인 뒤 원서의 서지 사항을 명시해야 한다. |
③ 중복 |
▶ 같은 필자ㆍ저자의 논저가 여럿 나올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한다.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한다. ⇒ 예) 黃玹, 『梅泉野錄』, 112쪽. 金喜坤,「東山 柳寅植의 생애와 독립운동」, 60쪽 |
B. 서양어로 된 논저일 경우 |
① 논문 |
▶ 필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권수, 호수,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
▶ 논문은 “ ,” 게재지는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 권수는 Vol.을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
▶ 호수는 No.를 붙이지 않고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
▶ 권수와 호수가 같이 나오는 경우, ‘-’으로 연결하여 표기한다. |
▶ 쪽수는 ‘p.’나 ‘pp.’로 표기한다. ⇒ 예) James Eayrs, “The Political Ideas of the English Agrarians,”Canadian Journal of Economic and Political Science 18-3, 1952, p.187. |
② 저서 |
▶ 저자명, 서명, 권수, 출판지, 출판처, 출판연도, 쪽수의 순서로 표기한다. |
▶ 서명은 이탤릭체로 표기한다. |
▶ 권수는 아라비아숫자로 표기한다. |
▶ 쪽수는 ‘p.’나 ‘pp.’로 표기한다. ⇒ 예) Paul Tillich, Systemic Theology 3(Chicago, 1951), pp.21-22. |
③ 중복 |
▶ 같은 필자ㆍ저자의 논저가 여럿 나올 경우, 논저의 제목을 표기한다. 논문일 경우 게재지는 생략한다. |
|
※ 기타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한국근현대사연구≫의 관례를 따른다. |
2. 심사규정 |
(1) 투고된 원고는 3차의 심사(2차의 편집위원회 심사 포함)를 거쳐 수록 여부를 결정한다. |
① 1차 심사(편집위원회) : 투고된 논문의 주제ㆍ내용ㆍ형식ㆍ분량의 적합성을 검토하며, 논문별 심사위원을 선정한다. |
② 2차 심사 : 논문 1편당 편집위원 및 편집위원회가 위촉한 외부 전문가 등 3인에게 심사를 의뢰한다. |
▶ 공정한 심사를 위해 심사위원은 투고자와 같은 학교, 직장 등의 연고가 있는 연구자를 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
▶ 심사위원은 주제의 독창성, 논의의 정확성, 자료 활용 및 연구 방법의 타당성, 학계 기여도 등을 종합하여 게재(A), 수정 후 게재(B), 수정 후 재투고(C), 게재 불가(D) 등으로 판정한다. |
▶ 심사위원은 C나 D를 판정할 경우 그 사유를 되도록 정확하고 구체적으로 서술해야 한다. |
③ 3차 심사(편집위원회) : 심사서를 근거로 수록 여부와 재심사 여부를 판정한다. |
▶ 심사위원들의 심사 결과를 종합하여 다음과 같이 판정한다. AAAㆍAAB : 게재 AACㆍABBㆍABCㆍBBBㆍBBC : 수정 후 게재 AADㆍABDㆍACDㆍACCㆍBBDㆍBCCㆍCCC : 수정 후 재투고 ADDㆍBCDㆍBDDㆍCCDㆍCDDㆍDDD : 게재 불가 |
(2) 투고자는 심사 결과에 대하여 납득할 만한 이유를 갖추어 재심을 요청할 수 있다. 투고자의 재심요청에 대하여 편집위원회에서 타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새로운 심사위원을 선정하여 재심사를 의뢰할 수 있다. 그 결과에 대해서는 더 이상 이의를 제기할 수 없다. |
(3) 비평논문(설림)ㆍ서평ㆍ자료소개 등은 편집위원회에서 청탁 및 수록 여부를 결정하며, 별도의 심사를 받지 않는다 |
(4) 심사 과정 및 심사 소견의 통지 과정에서 투고자 및 심사위원은 익명으로 처리한다. |
(5) 심사 소견에 따라 투고자가 원고를 수정ㆍ보완하여 제출할 때에는 필자의 책임 아래 교정ㆍ교열을 마쳐야 한다. |
3. 연구윤리규정 |
제1조(목적) |
이 규정은 학회 회원 및 임원이 학회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역할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준수해야 할 연구윤리를 확립하고 연구 부정행위를 사전에 예방하며, 연구 부정행위가 발생할 경우 공정하고 체계적으로 진실성을 검증하는 데 필요한 원칙과 기준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2조(연구 부정행위의 범위) |
연구 부정행위는 연구결과 발표에서 행해진 다음 각 호의 행위를 말한다. |
1. 존재하지 않는 데이터 또는 연구결과 등을 허위로 만들어내는 행위 |
2. 사료 및 각종 데이터를 임의로 변형·삭제함으로써 연구내용 또는 결과를 왜곡하는 행위 |
3. 고의적으로 또는 의도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인의 창의적인 아이디어, 논리, 고유용어, 데이터, 연구체계, 연구과정, 연구내용 등을 정당한 승인 또는 인용 없이 도용하는 행위 |
4. 연구 내용 또는 결과에 대해 기여한 사람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지 않거나, 기여하지 않은 자에게 감사의 표시 또는 예우 등의 이유로 논문저자 자격을 부여하는 행위 |
5. 연구 결과 출판 과정에서 다른 학술지 또는 저서에 실린 논문의 내용을 그대로 혹은 약간의 문구 손질만 한 뒤 투고하는 행위 |
6. 본인 또는 타인의 부정행위 혐의에 대한 조사를 고의로 방해하는 행위 |
7. 학계에서 통상적으로 용인되는 범위를 심각하게 벗어난 행위 |
8. 기타 연구윤리위원회의 자체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정행위 |
제3조(심의 및 판정 주체) |
≪한국근현대사연구≫ 또는 이 학회에서 발행한 각종 저작물에 이미 게재되었거나, 심사 중에 연구 부정행위 의혹이 제기된 논문 및 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에서 심의하여 연구윤리 규정 위반 여부를 판정하고 징계 내용을 확정한다. |
제4조(연구윤리위원회 설치 및 구성) |
이 운영규정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학회 내에 연구윤리위원회를 설치·운영한다. |
1. 연구윤리위원회는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
2. 연구윤리위원회의 위원장은 회장이 임명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한다. |
3. 연구윤리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제5조(연구윤리위원회의기능) |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의결한다. |
1. 연구윤리 관련 제도 수립 및 운영에 관한 사항 |
2. 연구 부정행위 제보 접수 및 조사, 판정 및 징계에 관한 사항 |
3. 제소자 보호 및 제소된 자 명예회복 조치에 관한 사항 |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
제6조(연구윤리위원회 회의) |
1. 위원장은 위원회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
2.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 이상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
3. 위원장은 심의 안건이 경미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서면 심의로 대체할 수 있다. |
4. 위원회에서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계자를 출석케 하여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
5. 연구윤리위원 가운데 해당 안건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그 안건의 조사·심의·의결에 참여할 수 없다. |
제7조(심의기간) |
심의는 신고접수일로부터 15일 이내에 착수하고, 심의시작일로부터 30일이내에 완료한다. |
제8조(조사협조의무) |
연구윤리 규정 위반으로 제소된 자는 이 학회의 연구윤리위원회에서 행하는 조사에 반드시 협조해야 한다. |
제9조(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권리 보호) |
1. 제소자의 신원은 제소자보호차원에서 직간접적으로 노출시켜서는 안 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외로 할 수 있다. |
2. 부정행위 여부에 대한 검증이 완료될 때까지 제소된 자의 명예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주의하여야 하며, 제소된 자가 무혐의로 판명되었을 경우 그의 명예회복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
제10조(이의제기 및 소명기회와 비밀보장)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의견진술, 이의제기 및 변론 권리와 기회를 동등하게 보장해야 한다. |
2. 연구윤리위원은 판정이 내려질 때까지 제소된 자의 신원을 외부에 공개해서는 안 된다. |
제11조(결과보고서 작성)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결과보고서를 작성한다. 여기에 포함되어야 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1) 제소 내용 |
2) 조사 대상 연구 부정행위 의혹 및 관련 연구과제 |
3) 심사 절차 및 연구 부정행위 의혹의 사실 여부 |
4) 심사 결정의 근거와 관련 증거 및 증인 |
5) 조사결과에 따른 제소자와 제소된 자의 이의제기 또는 변론내용과 그에 대한 처리결과 |
제12조(판정 및 징계) |
1. 연구윤리위원회는 조사 및 심의 후 이의제기 또는 변론 내용을 토대로 조사내용 및 결과를 확정하고 이를 제소자와 제소된 자에게 통보한다. |
2. 연구 부정행위가 확인된 저자 및 논문·발표문에 대해서는 연구윤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연구 부정행위자에게 판정 내용을 서면으로 통고하는 동시에 다음과 같은 제재를 가한다. |
1) 해당 논문에 대한 철회 사실과 사유를 명기하여 공개 및 보존 조치 |
2) 향후 5년간 『한국근현대사연구』 투고 금지 |
3) 한국근현대사학회 홈페이지 및 연구 부정행위 판정 후 처음으로 발간되는 『한국근현대사연구』에 판정 내용 공시 |
4) 연구부정행위자의 소속기관과 학술진흥재단에 해당 사실 통보 |
5) 연구비 지원을 받아 작성된 논문의 경우 해당 연구지원기관에 세부사항 통보 |
제13조(재심의) |
제소된 자 또는 제소자는 위원회의 결정에 불복이 있을 경우 결정을 통지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이유를 서면으로 하며,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
제14조(기록의 보관 및 공개) |
1. 조사 및 심의와 관련된 기록은 조사 종료 후 5년간 보관해야 한다. |
2. 결과보고서는 판정 후 공개할 수 있으나 신원 관련 정보에 대해서는 공개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 |
제15조(연구윤리 확약서) |
학회지 논문 투고자는 연구윤리 규정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연구윤리 확약서 제출을 의무화한다. |
1. 학회지 논문 투고자는 학회지에 논문 게재를 신청할 때 연구윤리 확약서를 연구윤리위원회에 제출해야 한다. |
제16조(연구윤리 규정 개정) |
이 규정의 개정은 회칙 개정 절차에 준한다. |
제17조(예외 사항) |
이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연구윤리위원회의 결정에 따른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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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칙 |
이 규정은 2007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